의료대란을 야기한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의 칼자루를 끝내 법원이 쥐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및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등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 오후 5시께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시 의대 증원은 2025학년도 입학 일정 등을 고려해 사실상 무산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증원은 그대로 확정된다. 의정 양측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가 2천명 증원 논의에 대해 사실상 근거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 이후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의협은 “2천 명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부재했다”면서 “정부가 2천 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연구 자료의 저자들조차 ‘의대증원을 2천 명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해당 논문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관련해 의협은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